[사진 출처=글로벌이코노믹]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석이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등에 유리하고 미국 내 생산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이 미 정치권 일각과 배터리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에 IRA의 전기차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실제 지침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백서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의 제정 방향을 밝혔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약 482만원)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IRA 조항에서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재무부 백서는 이들을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백서는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국 등에서 채굴한 광물을 원료로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음극재도 IRA의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정의를 한국 등에 유리하게 일부 변경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격적인 생산시설 확장에 나서는 미국 배터리 부품·소재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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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