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글로벌이코노믹]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 임원에게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관련한 주의조치 제재를 결정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일부 금융거래에 대한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했다면서 담당 임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업무 담당팀의 업무 체계 전반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으며,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정보가 발생한 경우 고객 확인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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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